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중앙 의회로 불리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구성합니다. 이들은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일원이자 개별적으로도 헌법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대리인으로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수탁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선거구 인구는 14만 명 이상부터 28만 명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비례대표는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할당됩니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구성, 의석수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제는 의회나 대의기관 등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정당이 투표에서 n%의 득표를 받으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의견 분포를 의회 내에서 거의 동일하게 재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대표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다수대표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만이 당선되는 제도이며,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와만 결합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는 의회의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곳도 있고,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모두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의석 중 254석은 다수대표제로, 46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됩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24개국은 비례대표제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5개국은 다수대표제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국은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 석방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국회의원의 연봉은 2024년 기준으로 1억 5700만원으로, 월급은 약 1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급여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도 추가됩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갑
- 강남구 병
- 강남구 을
- 강동구 갑
- 강동구 을
- 강북구 갑
- 강북구 을
- 강서구 갑
- 강서구 병
- 강서구 을
- 관악구 갑
- 관악구 을
- 광진구 갑
- 광진구 을
- 구로구 갑
- 구로구 을
- 금천구
- 노원구 갑
- 노원구 을
- 도봉구 갑
- 도봉구 을
- 동대문구 갑
- 동대문구 을
- 동작구 갑
- 동작구 을
- 마포구 갑
- 마포구 을
- 서대문구 갑
- 서대문구 을
- 서초구 갑
- 서초구 을
- 성북구 갑
- 성북구 을
- 송파구 갑
- 송파구 병
- 송파구 을
- 양천구 갑
- 양천구 을
- 영등포구 갑
- 영등포구 을
- 용산구
- 은평구 갑
- 은평구 을
- 종로구
- 중구·성동구 갑
- 중구·성동구 을
- 중랑구 갑
- 중랑구 을
부산광역시
- 강서구
- 금정구
- 기장군
- 남구
- 동래구
- 부산진구 갑
- 부산진구 을
- 북구 갑
- 북구 을
- 사상구
- 사하구 갑
- 사하구 을
- 서구·동구
- 수영구
- 연제구
- 중구·영도구
- 해운대구 갑
- 해운대구 을
대구광역시
- 달서구 갑
- 달서구 병
- 달서구 을
- 달성군
- 동구·군위군 갑
- 동구·군위군 을
- 북구 갑
- 북구 을
- 서구
- 수성구 갑
- 수성구 을
- 중구·남구
인천광역시
- 계양구 갑
- 계양구 을
- 남동구 갑
- 남동구 을
- 동구·미추홀구 갑
- 동구·미추홀구 을
- 부평구 갑
- 부평구 을
- 서구 갑
- 서구 병서구 을
- 연수구 갑
- 연수구 을
- 중구·강화군·옹진군
광주광역시
- 광산구 갑
- 광산구 을
- 동구·남구 갑
- 동구·남구 을
- 북구 갑
- 북구 을
- 서구 갑
- 서구 을
대전광역시
- 대덕구
- 동구
- 서구 갑
- 서구 을
- 유성구 갑
- 유성구 을
- 중구
울산광역시
- 남구 갑
- 남구 을
- 동구
- 북구
- 울주군
-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갑
- 세종특별자치시 을
경기도
- 고양시 갑
- 고양시 병
- 고양시 을
- 고양시 정
- 광명시 갑
- 광명시 을
- 광주시 갑
- 광주시 을
- 구리시
- 군포시
- 김포시 갑
- 김포시 을
- 남양주시 갑
- 남양주시 병
- 남양주시 을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 부천시 갑
- 부천시 병
- 부천시 을
- 성남시 분당구 갑
- 성남시 분당구 을
-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 중원구
- 수원시 갑
- 수원시 무
- 수원시 병
- 수원시 을
- 수원시 정
- 시흥시 갑
- 시흥시 을
- 안산시 갑
- 안산시 병
- 안산시 을
- 안성시
- 안양시 동안구 갑
- 안양시 동안구 을
- 안양시 만안구
- 여주시·양평군
- 오산시
- 용인시 갑
- 용인시 병
- 용인시 을
- 용인시 정
- 의왕시·과천시
- 의정부시 갑
- 의정부시 을
- 이천시
- 파주시 갑
- 파주시 을
- 평택시 갑
- 평택시 병
- 평택시 을
- 포천시·가평군
- 하남시 갑
- 하남시 을
- 화성시 갑
- 화성시 병
- 화성시 을
- 화성시 정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원주시 갑
- 원주시 을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충청북도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천시·단양군
-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청주시 상당구
- 청주시 서원구
- 청주시 청원구
- 청주시 흥덕구
- 충주시
충청남도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당진시
- 보령시·서천군
- 서산시·태안군
- 아산시 갑
- 아산시 을
- 천안시 갑
- 천안시 병
- 천안시 을
- 홍성군·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익산시 갑
- 익산시 을
- 전주시 갑
- 전주시 병
- 전주시 을
- 정읍시·고창군
전라남도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나주시·화순군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목포시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 여수시 갑
- 여수시 을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경상북도
- 경산시
- 경주시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구미시 갑
- 구미시 을
- 김천시
- 상주시·문경시
- 안동시·예천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영천시·청도군
-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포항시 남구·울릉군
- 포항시 북구
경상남도
- 거제시
- 김해시 갑
- 김해시 을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양산시 갑
- 양산시 을
- 진주시 갑
- 진주시 을
- 창원시 마산합포구
- 창원시 마산회원구
- 창원시 성산구
- 창원시 의창구
- 창원시 진해구
- 통영시·고성군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제주시 갑
- 제주시 을
마치며
국회의원 구성, 의석수, 연봉, 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국회의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많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