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대상 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강아지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방식은 내장형 · 외장형 중 택1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절차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와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로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비용
신규등록시,
내장형: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외장형: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및 과태료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집중 단속이 시작되며,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변경 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려견 등록 방법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는 아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견주분들께서는 꼭 등록을 마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