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보통 운전면허는 성인이 되면 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으로써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면허를 몇 살부터 딸 수 있는지, 고2, 고3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나이
운전면허를 가장 많이 따는 시기는 고3 수능이 끝나고 나서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하는데요. 그럼 고등학교 몇학년 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고등학생 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1은 연 나이 17살, 만 나이 15~16세, 고2는 연 나이 18살, 만 나이 16~17세, 고3은 연 나이 19살, 만 나이 17~18세입니다. (연 나이랑 만 나이 때문에 헷갈리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운전면허 취득 방법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 시험 >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 나이
현재 운전면허 취득 나이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력 1년 이상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만 18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
이 중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은 1종 보통, 2종 보통입니다. 1종 보통은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t 미만의 화물 자동차, 건설 기계,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종 보통은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중량 3.5t 이하의 특수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종 소형은 이륜자동차 (측 거부를 포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 종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만 나이 17~18세에 해당하는 고3 중에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3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인 생일이 지난 고1, 고2, 고3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운전면허 취득 나이(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고2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여부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몇 살부터 딸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