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떤 문서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임을 증명해주는 민원 서류입니다. 국가 행정기관이나 공증기관에 본인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주어서도 안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초간단 방법, PDF 저장 | 바로가기 |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PDF 저장 |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 간단 발급 방법, PDF 저장 방법 | 바로가기 |
은행 통장사본 발급 받는 방법 | 바로가기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물, 위임장, 인터넷 발급? |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PDF 저장 | 바로가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PDF 저장 | 바로가기 |
인감증명서 발급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고 대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본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600원 | ||
준비물
|
본인
|
신분증 제시 (택1)
|
① 주민등록증 |
② 운전면허증 | |||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
|||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계약이나 사업 계약에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증명서 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감증명서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 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한데, 보통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PDF 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초간단 방법, PDF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