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 FOB CIF CPT 알아보기
국가 간 무역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유사하나, 국가마다 거래 형태나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조건을 표준화하고 일반화시킨 것이 인코텀스(Incoterms)입니다. 이번에는 인코텀스와 그 중 자주 사용되는 FOB, CIF, CP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스
인코텀스는 국제 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만든 무역거래 조건의 원칙적 해석입니다. 국가 간 무역에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규칙으로, 총 11가지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조건은 물품에 대한 위험, 비용 부담, 운송과 통관 업무 담당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무역 거래에 있어 인코텀스를 채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FOB
FOB는 인코텀스의 F 그룹에 속하는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은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선적지에서 화물을 넘기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매수인이 운송계약과 운임지급 의무를 지며, 매도인은 화물을 넘길 때까지의 위험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이라고도 불리며,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해 본선상에서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CIF
CIF는 인코텀스의 C 그룹에 속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며, 상품의 위험과 비용은 본선이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CIF는 “운임보험료 포함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여 목적항까지 보내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CPT
CPT도 인코텀스의 C 그룹에 속하는 조건으로, “운송비 지급조건”이라고 불립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물품을 운송하는 거래입니다. 수출통관, 관세, 공과금을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마치며
인코텀스, FOB, CIF, CPT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래 형태에 대해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