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지켜야 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우리가 몰랐던 이 항목도 포함됩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사망이나 과실로 인한 물건 손상을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괄적인 처벌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사고로 인해 운전 기록이 손상되면 사람들은 운전을 꺼릴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제 3조 2항에서 사람의 다친 경우나 재물 손해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대한 상해 또는 불구가 없는 한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더라도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는 한계 내에서 유지되며, 사회적인 규범을 벗어나 사회를 해치는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2항 단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서에서는 ‘뺑소니’ 및 ‘음주측정불응’ 이외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글에서 언급한 12대 중과실 사유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본인의 과실이 적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를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무조건 지켜야 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우리가 몰랐던 이 항목도 포함됩니다.

 

보험처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분과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용, 처벌과 보험처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항상 방어운전 하시고 배려,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통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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