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재산이 일정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안정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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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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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
만약 부부가 있다면,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라 함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유 재산의 합계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한 재산의 합계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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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기간
구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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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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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물(화훼등)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다른재산+금융재산→1.7억원이상(장려금50%감액), 2.4억원초과(장려금지급제외)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2023.6.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